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M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일본만화 등 만화 6천700여 편을 상습적으로 무단 게시한 혐의다.

또 사이트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배너 광고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3개월여 동안 8천만 원 상당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이 운영한 M 사이트는 회원 수가 약 11만 명이며, 1일 페이지뷰 인원이 약 20만명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만화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뒤 다른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웹툰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수집해 올리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M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3명의 부당이득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체 사이트 개설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M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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