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유아에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구타하는 모습||네티즌들 공분 및 엄벌요구

인터넷 커뮤니티에 14개월 유아를 아이돌보미가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글쓴이는 맞벌이 부부로 14개월 난 아이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이였다한다.

하지만 CCTV를 통해 확인한 아이의 모습은 충격적이였다. 따귀와 딱밤 등 폭행은 물론 아기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넣고 밥을 먹다가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아기를 때리고 꼬집고 소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있었던 것.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자신은 해당 부부를 위해 한일이며, 이번일로 자신이 해고당했고 6년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오히려 부부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해당 청원(해당 청원바로가기)에서 부부는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나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현재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로 목적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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