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조사에 나섰다.

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A고교가 학생들에게 방과 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토록 하면서 수강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연간 수업료로 약 200만 원을 요구하고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해당 학교는 학생들의 교원평가에서 미투와 관련된 글을 적지 못하도록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2일 감사과 직원 4명을 현장에 보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학교 감사를 벌일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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