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조례제정으로 탄력받아







▲ 김천시 전경
▲ 김천시 전경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김천시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김천시는 오는 8월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여성 친화 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시민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지역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를 통과된 조례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와 평가, 조성 기준과 내용, 조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김천시는 지난 2017년 김천시 여성·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토대를 마련했고, 지난해 민선 7기 시장공약 세부실천계획 ‘김천 행복한 여성 프로젝트’와 관련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수 지자체 견학과 김천시 여성 465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 여건과 조성 방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지난 1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4월에 위촉할 계획이다.



김천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조언으로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여성의 일상적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으로 여성이 살기에 편하고, 더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를 만드는 데 공무원은 물론, 모든 시민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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