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년복지카드로 시작된 것을 올해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새로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연봉 3천만 원 미만 청년근로자(만 15세~39세 이하)다.
청년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포인트를 2회 분할 지급하며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 관람 등 문화 여가활동, 자기계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gbjob.kr)에서 사업비가 없어질 때까지 연중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54-470-858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2017년 1천824명, 지난해 1천904명에게 지원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새롭게 바뀐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근로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