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환경센터는 전입 시 못 쓰는 가구와 폐가전제품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영천시 전입자가 일반 차량으로 생활쓰레기를 그린환경센터로 가져오면 처리 수수료(t당 2만5천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민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쓰레기를 자신이 직접 운반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는 전입 일자로부터 2개월 내 1회 한정으로 적용되며 주택 철거 또는 신축으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반입이 불가하다.
또한, 시는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홍보물을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할 때 종량제 봉투 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