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혜진

경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지난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었다

경찰청은 2015년 4월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의 사(4)와 이(2)를 따서 이날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사이버범죄는 지능적으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겠지만, 사이버범죄 역시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을 하는 등 이중으로 보안설정을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직거래할 때에는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또한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안전결제시스템을 허위로 만들어 사기범행을 하는 때도 있기에 안전결제시스템의 계좌가 맞는지 송금하기 전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경산경찰서에 많이 접수되고 있는 사기 피해 유형 중 하나는 지인으로 속여 말한 메시지를 보내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매 후 사진으로 전송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지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로 입금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로 지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는게 바름직하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기점으로 기본적인 사이버범죄 예방법을 한 번 더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