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국가 총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로 OECD 국가 평균 0.34%의 3배 수준이다.

개정안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4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 600억, 30년 이상 : 1천억으로 금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민간경제단체들의 건의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

송언석 의원은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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