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스타급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1일 강 교육감은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 등 법무법인 소속으로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법정에 출석한 강 교육감은 “시민과 교육 가족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강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부당한 형이 선고됐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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