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촌지역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게 된다.

오는 6월13일부터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책임을 도로관리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방치됐던 농촌지역 교통안전시설이 좀 더 원활히 관리될 수 있게 됐다.

▲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차순철 주무관(왼쪽)과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김민경 순경은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끌어낸 숨은 공로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방치됐던 농촌지역 교통안전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차순철 주무관(왼쪽)과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김민경 순경은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끌어낸 숨은 공로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방치됐던 농촌지역 교통안전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끌어낸 숨은 공로자는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차순철 주무관과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김민경 순경이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는 도로관리자와 교통안전시설 관리 책임자가 서로 달랐다”며 “실제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책임지도록 하는 데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하는 교통 신호기, 교통안전 표지판, 차선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를 비롯해 모든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맡아 관리해야 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기초단체가 모든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 마을에선 차선이 지워지거나 교통 신호기가 고장 난 채 장시간 방치되기 일쑤였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일선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많았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께 구미시 해평면과 무을면에서 접수된 ‘차선 도색’ 관련 민원을 처리하게 됐는데, 경북도와 구미시의 법 해석이 서로 달랐다”며 “경북도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교통안전시설 관리자인 구미시가 차선 도색을 맡아야 한다고 했고, 구미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자인 경북도가 차선 정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차 주무관과 김 순경은 도로교통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해 다음 해인 2018년 1월께 경찰청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다섯 달 뒤인 6월12일 도로교통법 3조2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도로교통법은 국도를 설치하는 국가, 지방도를 설치하는 광역자치단체, 사도를 설치하는 개인 사업자 등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은 “재정이 부족한 기초단체가 모든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농촌 마을의 교통안전시설 관리가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예산지원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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