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조경력 15년 미만 판사가 영장당직 전담
대구지법은 지난 25일 전체 판사 회의에서 영장당직 업무를 다음달 2일부터 부장판사도 분담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조경력 15년 미만의 단독 판사 및 배석판사들이 순번제로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법조 일원화 정착으로 법조경력이 낮은 단독·배석판사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 단독·배석판사들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의 중요성에 비춰 법조경력이 높은 부장판사들이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대구지법은 이에 따라 부장판사의 영장 당직을 결정했다. 단 법조경력 20년 미만의 부장판사들이 대상이다.
대구지법은 단독·배석판사들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법조경력이 높은 부장판사들이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 영장 발부 여부 심사가 보다 엄정해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