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조경력 15년 미만 판사가 영장당직 전담

대구지법 부장판사들도 다음달부터 영장당직 업무를 맡는다. 후배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구지법은 지난 25일 전체 판사 회의에서 영장당직 업무를 다음달 2일부터 부장판사도 분담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조경력 15년 미만의 단독 판사 및 배석판사들이 순번제로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법조 일원화 정착으로 법조경력이 낮은 단독·배석판사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 단독·배석판사들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의 중요성에 비춰 법조경력이 높은 부장판사들이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대구지법은 이에 따라 부장판사의 영장 당직을 결정했다. 단 법조경력 20년 미만의 부장판사들이 대상이다.

대구지법은 단독·배석판사들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법조경력이 높은 부장판사들이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 영장 발부 여부 심사가 보다 엄정해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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