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떼먹은 고용주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00만여 원을 고의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유모(5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건설업을 하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고용한 공사현장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8천300만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유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는데도 근로자들에게는 고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유씨가 임금을 주지 않아 신고된 것만 42건. 신고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유씨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2017년 3∼6월 일했던 근로자 A씨의 경우 임금 585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다가 지난해 12월 숨졌다.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은 “유씨는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 대한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