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정비 명령, 미이행 시 10일간 운행정지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 등을 중점적으로 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비 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속 기간에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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