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가 의원들의 연수 체류 경비를 줄이기 위해 항공권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예천경찰서는 26일 기초의회 공무국외 연수 체류 경비의 개인 부담금을 덜기 위해 전자항공권을 위조해 지방재정에 1천3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예천군의회 직원 A(41)씨와 예천지역 여행사 대표 B(49)씨, 대구 모 여행사 대표 C(46)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예천군의회 국외 공무 연수 계획을 짜며 B씨가 제시한 숙식비가 공무원여비 규정을 넘어 개인 부담금이 발생하자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실비로 지급하는 항공료를 부풀려 경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1천300만 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예천경찰서 전경.
▲ 예천경찰서 전경.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