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
특히 과거 지원받은 농업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형 농기계 사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 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정부 지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이하의 제품을 최대 100만 원 정액 지원한다. 200만 원 미만의 농기계는 보조비율(50%)에 따라 지원된다.
양재석 농업정책과장은 “중소형 농기계 사업이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200대의 농기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