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벌인 이들은 “회장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4.5평에 135억 원이 진짜인가요?”라는 구회를 외쳤다. 대구시 수성구 수성범어지역주택 조합원들이다.
조합원들은 “개발업자 A씨가 전체 사업부지 3만3천여㎡(1만여 평) 중 고작 15㎡(4.5평)를 무려 13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탓에 주택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올 상반기로 예정된 분양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189-2)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1천868가구를 짓는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3월 현재 95.7%의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상반기 중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업부지 내 도로 15㎡에 13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됐다.
설정권자 A씨가 감정평가 금액 3천600만 원(㎡당 790만 원)가량인 토지에 375배에 달하는 금액을 설정한 것이다. 십수 년 전 A씨가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부지에서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공유물분할등기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경매기일은 3월25일로 지정됐다.
조합은 또 A씨 소유 수십평의 2필지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합에 따르면 근저당권자 A씨는 법원에 경매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또 매도청구소송 재판부를 변경하려는 등 사업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서울 서초동 등에서 고급주택을 시행하는 중견 건설사의 대표로 알려졌다.
문제는 영문도 모르는 채권·채무 관계로 분양이 늦어지면서 조합이 한 달에 금융이자만 15억 원가량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조합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있는 돈 없는 돈 털어 이제 겨우 내 집이 생기는 꿈에 부풀었는데 난데없이 이런 일이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조합이 A씨에게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은 사업승인을 받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도 사업승인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조합이 진행 중인 소송은 법적인 절차에 맞지 않기에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재판기일을 정하고 합의조정을 하는 재판과정이 사업승인 후 3개월이라는 물리적 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만약 소송 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