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2시께 딸인 김모(당시 12세)양이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고 뺨을 때리고 대나무로 김양의 얼굴 등을 7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에게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라고 시킨 후 딸을 향해 “같이 죽을까”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딸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