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2시께 딸인 김모(당시 12세)양이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고 뺨을 때리고 대나무로 김양의 얼굴 등을 7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에게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라고 시킨 후 딸을 향해 “같이 죽을까”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딸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