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을 방치해 ‘쓰레기 산’을 만든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업체 전 대표 A(64)씨와 동거인 B(5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가물량 2천157t보다 80배 많은 17만3천t의 폐기물을 반입한 뒤 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혐의다.

이들은 회사 공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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