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인상,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가중

구미시가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한다.

▲ 구미시청.
▲ 구미시청.
구미시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형폐기물 수수료품목 추가와 종량제봉투 규격변경,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택시요금 기준조정, 상수도 요금 인상 등 4건의 공공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상수도 요금 인상안만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3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본 운임(2㎞까지)을 2천800원에서 500원 오른 3천300원으로 인상했다. 거리 운임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올렸다. 구미시 택시요금 인상은 6년 만이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t당 4만 원에서 처리 원가 수준인 7만8천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각 1t에 1만 원, 매립 1t에 1만5천 원씩 경북도에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돼 재정 부담이 심하고 포항 등 인근 지자체의 반입 수수료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미시로 반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당초 2년간 10%씩 연도별 균등인상 안과 12.5% 균등인상 안을 제안했지만 급격한 상수도 요금인상이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10%, 2020년 7.5%, 2021년 7.5% 인상키로 수정 가결했다.



구미시는 상수도 요금이 도내 평균(t당 755원)보다 낮아(t당 509원) 최근 3년간 131억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노후관 개체공사와 상수도 시설 확충계획의 차질이 예상돼 인상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철 구미시 부시장 “몇 년간 동결된 공공요금의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서민 경제생활을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연차별로 분산해 인상하는 등 시 차원의 안정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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