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청송군이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고 올해 본예산 3천318억원 대비 365억(11%) 원이 증가된 3천683억 원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또한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겸직신고 대상과 절차와 관련 규정의 구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사항 신고규정 신설, 징계기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사정 이해관계 신고관련 규정의 구체화, 금품 등의 수수금지규정 구체화, 행동강령 의무교육 규정 신걸 등 ‘청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청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도 함께 발의했다.
특히 공무국외여행 개정 규칙안은 심사위원 정수를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을 호선하는 등 심사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당 집행경비 환수 등을 규정해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된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