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내달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주택가격(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 주택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에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은 5월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선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이번 열람 운영 기간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천시는 내달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 영천시는 내달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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