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수십만 차례나 인터넷에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8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을 35만여 차례에 걸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란 영상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보유하던 음란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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