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달성 경북 경주 울릉 제외한 지방의회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 전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 대구시의원들과 경북도의원들이 여전히 각종 협회·재단 이사, 영리사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 8개구군 기초의회 중 6곳의 기초의원들 역시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나타났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검결과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의회가 미이행 지역으로 나타났고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대구와 경북도의회를 비롯 전국 15개 광역의회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의회 역시 대구는 8개 시군의회 중 2곳이 시행완료 또는 일부 시행을 했을 뿐 6개구 기초의회가 이행하지 않았다. 경북 23개 시군기초의회 중 2곳을 제외한 21개 지역 기초의회가 이행하지 않는 등 권익위의 권고사항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이 완료된 대구의 기초의회는 달성군이고 일부 시행 지역은 동구의회다.

달성군은 군의원들에게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시 기본적 검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 역시 겸직신고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홈페이지 공개는 하지 않는 등 일부만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은 23개 시군 의회 중 경주시의회와 울릉군 의회 2곳이 시행완료한 반면 21개 시군의회가 미이행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비롯 대구경북 대부분 기초의회들이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이들 광역 기초의회는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의원들의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지도 않았고 이로인한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 미흡 가능성도 제기됐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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