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硏 분석 결과||전면 도입시 낙선 중진·다선 의원에 절대 유리 …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19일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의 석패율 제도가 위헌 소지가 높다는 주장을 내놨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는 제도다.

여의도연구원은 19일 ‘석패율 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역구 투표로 투표 목적이 다른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후보자와 유권자간 평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석패율 제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헌재가 1인 1표제로 지역구 투표로 비례대표를 뽑았던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는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석패율이 적용된 지역구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지역구 투표에서 낙선해도 패자부활 비례대표로 두 번에 걸친 당선기회를 가진다”며 “석패율 적용 지역 유권자는 그렇지 않는 지역과 달리 추가적으로 지역구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리를 누린다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패율 제도는 그 혜택이 유력 다선 중진의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 ‘종신 국회의원’을 낳는 특권적 제도”라며 “전문성과 소수·약자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또 “석패율 제도는 정치적 세대교체를 저해하고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도 배치되는 제도”로 규정하고 “권역별로 지역구 3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아니라도 지역주의 성향 정당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정당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도입하려는 석패율 제도는 과거 지역주의 차원에서 열세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즉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의 석패율제도가 아니라 강세지역(권역별 지역구 득표율 30%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즉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의 석패율 제도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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