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3·여)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5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48)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A씨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범행 동기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대구 북구경찰서 전경.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이동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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