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3·여)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5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48)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대구 북구경찰서 전경.
▲ 대구 북구경찰서 전경.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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