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지역 산 농축산물 우선 공급 법령 근거 마련

칠곡군은 지역단위 다양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급식에 지역 산 로컬푸드 우선 공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구축 체계를 위해 제정됐다.



주 내용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공공급식 지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담겨져 있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폐지된다.



조례가 공포될 경우 공공급식 영역이 학교급식에서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지역보건기관 등 까지 공급 범위가 확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공급식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가 가능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 8개부서 18담당으로 푸드플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푸드플랜 수립 절차와 방법, 계획수립예시, 먹거리 정책 우수사례를 주제로 군 의원,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 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조례안은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 의회에 제출된다.



▲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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