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원 예산 확보, 공원 내 사유지 매입
14일 영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제로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해 50억 원 확보에 이어 올해도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용이 금지되거나 사유지 개발수요가 증가해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먼저 가흥공원과 광승공원, 철탄산공원, 구학공원, 구성공원 등 5개 공원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부지 보상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몰제 대응으로 진행된 보상현황으로는 3월 현재 보상면적 14만8천770㎡, 보상금액은 약 70억 원이다.
사유지 대비 보상비율은 26%로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배종태 영주시 도시과장은 “도시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미세먼지의 흡수, 흡착뿐만 아니라 폭염완화 등 순기능이 있다”고 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