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웃 할머니나 우리 할머니가 거동불편 정도가 비슷한데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A=거동이 불편한 정도란 가족 또는 주변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정조사는 5개 영역(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을 실시한다. 신체, 정신적인 부분이 모두 영향 신체적 이상이 없더라도 정신적인 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 인정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내용,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소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가족의 눈에 보이는 불편 정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Q=2019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199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지역세대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짝수 연도 출생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전체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가입자인 경우 2019년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해당 지사에 대상자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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