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13일 1차 회의, 국세행정 추진과제 논의||전체 세무조사 건수 줄이고 정기

국세청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기업과 창업·혁신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는 제외·유예할 계획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3일 서울국세청사에서 올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올해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조사 건수를 점차 줄어나가면서 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일자리창출 기업과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 납세담보 면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고용증대와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 유예·면제 등도 빈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대기업·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진화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을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 질서훼손자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 경찰과 공조해 엄정히 대응한다.

정보통신(IT) 기술발전, 경제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등장하는 신종고속득사업자에 대한 탈세검증도 강화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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