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이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으로 확대되고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다.

그간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으며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일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이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기존에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가 전면 완화돼 일반인의 LPG차량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 역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에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는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지난달 28일 일몰됨에 따라 다시 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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