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대구시당이 1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허술하고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의당 대구시당이 1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허술하고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1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허술하고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제대로 된 미세먼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제안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1조564억 원을 들여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지난해 기준 22㎍/㎥에서 17㎍/㎥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67%가 전기자동차 산업에 사용된다.

미세먼지 저감 조례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해당 조례는 14일부터 열리는 26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늦장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없는 시도는 대구와 경북, 서울, 대전 등 4곳 뿐이다. 단 서울과 대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제정을 앞둔 관련 조례 내용도 부실하다. 강제 조항 대신 임의 조항들로 채워져 있는 것.

대구시 조례안에는 예보·경보 방법이나 조치 사항, 저감 지원계획 수립·추진·결과보고 사항,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이 빠져있다.

또 미세먼지 정책 등을 심의할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해서 강제성이 없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 환경을 고려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구시와

의회는 부실 조례가 아니라 공론의 자리를 마련해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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