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억 원 출연, 재단 20억 원 보증, 업체당 보증한도 2천만 원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1일 성주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난 11일 성주군청에서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과 이만 성주군 부군수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지난 11일 성주군청에서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과 이만 성주군 부군수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성주군이 2억 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이를 재원으로 성주군 내 소상공인에게 20억 원을 보증하는데 성주군은 대출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2천만 원이며, 농협은행 성주군지부, 대구은행 성주지점, 성주참외원예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 성주지점, 고령성주축협 성주지점, 성주새마을금고, 성주군산림조합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한 신용보증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경북 김천시 김천로 154, 054-433-13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성주군 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주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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