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보수총액 신고서’를 접수한다.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53-601-7430.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이동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대구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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