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보수총액 신고서’를 접수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53-601-7430.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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