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금품을 훔치려 한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도주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께 5층짜리 한 아파트 3층 베란다를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가 집주인 B(58·여)씨와 마주치자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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