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7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7일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상시국회 운영 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개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른바 ‘쪽지 예산’ 근절 방안 마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 공무원 소수 직렬 및 하위 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편이다.

이에 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문위는 이와함께 국회 예결특위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소위 금지를 명문화해 이른바 ‘쪽지 예산’을 근절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유 사무총장은 “혁신자문위의 권고가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고 신뢰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문위의 대부분의 권고사항은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 절차를 필요로 해 실제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제 목에 방울 달기’인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기 혁신자문위가 권고했던 상임위 활동 강화와 의원외교 체계화 등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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