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상시국회 운영 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개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른바 ‘쪽지 예산’ 근절 방안 마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 공무원 소수 직렬 및 하위 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편이다.
이에 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문위는 이와함께 국회 예결특위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소위 금지를 명문화해 이른바 ‘쪽지 예산’을 근절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유 사무총장은 “혁신자문위의 권고가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고 신뢰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문위의 대부분의 권고사항은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 절차를 필요로 해 실제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제 목에 방울 달기’인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기 혁신자문위가 권고했던 상임위 활동 강화와 의원외교 체계화 등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