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5%에 달하는 로열티와 원가보다 2~3배 비싼 양념값으로 폭리

구미에 본사를 둔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 프랜차이즈 대표 A씨는 가맹점 6곳이 동시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11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과도한 로열티와 가맹비 때문이다.

이들 가맹점주는 “가맹점은 아무리 팔아도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프랜차이즈 대표 A씨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프렌차이즈를 만들기 위해 가맹점들이 담합해 가맹본부에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이 프랜차이즈는 2016년 12월까지 각 가맹점으로부터 총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평균 2%로 조정되긴 했지만 업계에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가맹점들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는 통상적으로 로열티를 받지 않거나 1% 이하로 하향하는 추세다.

이들은 가맹본부가 양념값에 과도한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했다고도 폭로했다. 가맹점들은 해당 가맹본부가 만들어 공급하는 양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프랜차이즈에서 양념 제조 부장으로 근무했던 직원 B씨는 “양념 1봉지의 원가가 4만여 원인데 가맹점에 넘길 때는 12만6천500원을 받았다”며 “가맹점들의 단체 항의가 있었던 뒤 가격을 조금 내렸지만 지금도 원가의 200~300%에 양념을 판매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2014년 4월 문을 연 대구의 한 가맹점이 지난해 말까지 로열티와 양념값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한 돈은 7억 원. 가맹점주 C씨는 “가맹점엔 폭리를 취하면서도 대표 A씨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 2곳은 로열티를 내지 않았다. 양념은 아예 법인 돈으로 가져다 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프랜차이즈 대표 A씨는 현재 계약해지를 통보한 가맹점 6곳의 점주에게 업무방해와 공갈,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 대표는 “일부 가맹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에서는 로열티와 가맹비를 인하하는 등 가맹점 이익 구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유사 상표를 사용해 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역갑질’을 통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뒤 A대표는 공공연히 보복 출점, 세무조사 등을 언급해 왔다”며 “A대표가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 역시 ‘가맹점주 괴롭히기’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해지를 결심한 건 가맹본부의 지나친 갑질과 대표 A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등 상호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A씨가 가맹점주들에게 제기한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 구미에 본사를 둔 한 외식 프랜차이즈가 과도한 로열티와 가맹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갑질 논란이 불거진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사옥.
▲ 구미에 본사를 둔 한 외식 프랜차이즈가 과도한 로열티와 가맹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갑질 논란이 불거진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사옥.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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