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데이트하는 연인 사망||사고 며칠 전 무면허로 단속되었다는 제보도 잇따라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0일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군(17)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이 사고 당시 머스탱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전군은 사고 직전 시속 96㎞로 도심을 질주했다. 사고 지점은 최고속도 50㎞ 구간이다. A군이 제한속도의 두배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이번 사고를 낸 전모(17) 군이 운전한 머스탱은 A 씨 명의로 모 캐피탈에서 월 115만 원가량을 주고 60개월을 빌린 차량이었다.

A 씨는 이 차량을 사촌인 B 씨를 통해 C 씨에게 월 136만 원에 재차 빌려줬다.

현행법상 빌린 차를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른바 대포차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차량 운전을 한 전군이 불과 며칠전 무면허로 단속된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준바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공범 관계 여부와 대포 차량 유통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앞서 대전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전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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