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려와||-대구지역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해

6일 오전 8시30분 대구 남구청 앞.

주차장 입구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차량 2부제,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구청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

하지만 입간판만 놓여 있을 뿐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인력이 없어 홀수 차량도 구청 주차장에 차를 댔다. 공무원과 민원인도 구분하지 않았다.

구청은 오전 10시20분이 돼서야 주차장에 관리 인력을 투입, 출입구에서 차량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또 주차돼 있던 홀수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고 방송을 통해 차량 이동을 하라고 알리기도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차량 2부제 배너 등을 세워 입구를 관리하고 있지만 외근 등 업무적으로 운행하는 직원 차량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어려운 일이다”고 해명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6일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행정·공공기관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섰지만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에서는 운행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란 쉽지 않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구지역 213곳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홀수 차량은 모두 통제하도록 했고 임산부나 장애인, 전기충전 및 일부 민원인 차량만 출입이 허용됐다.

아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모르는 시민들도 더러 있었다.

민원실을 찾은 김모(66)씨는 “볼일만 보고 금방 왔다 간다는 생각에 차량을 직접 운전해 왔다”며 “차량 2부제란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내 차가 해당하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도 마찬가지다.

운행 제재 대상에 영업용이 제외돼 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내년 7월1일부터 운행 제한 차량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과 관련해 구·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공무원은 차량 2부제 시행과 동시에 무조건 적용된다. 시민들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6일 오전 대구 남구청 출입구 앞에 세워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 알림판이 무색하게 홀수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 6일 오전 대구 남구청 출입구 앞에 세워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 알림판이 무색하게 홀수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