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고유황 해상 면세유를 섬유공장, 화훼단지 등에 유통시킨 조직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5일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여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면세유 유통 총책 이모(43)씨, 육상 보관 판매책 김모(5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 정박한 외국항행선박에서 해상 면세유를 불법으로 구매한 뒤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보일러 연료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180억 원 상당(2천800만ℓ)의 면세유는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ℓ당 평균 700원)보다 3배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팔렸다.

이들은 기름과 물이 혼합되더라도 비중 차이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되는 점을 악용했다. 선박이나 수집운반 차량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검사 시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면세유는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유황 유류로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최고 10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 불법유통은 탈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속 권한 유무를 따지지 않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석유제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고유황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은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가 불법 해상 면세유의 시료를 채취는 모습.
▲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고유황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은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가 불법 해상 면세유의 시료를 채취는 모습.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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