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차량과 오토바이를 타고 심야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1)씨 등 50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차량 20대와 오토바이 30대를 나눠 타고 도심 도로에서 과속,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행, 난폭운전 등으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주 집결 일시와 장소를 공유하고 별도 계정을 운영해 허위 정보를 게재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했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것은 물론 공동위험 행위와 난폭운전을 겸한 사람들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다.

이대헌 교통조사계장은 “불법개조 오토바이와 차량을 추적해 불법개조업자까지 입건할 방침이다”며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정하고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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