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KBS Joy 방송화면 캡쳐
▲ 사진: KBS Joy 방송화면 캡쳐


지난달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 다룬 사실혼 사건이 온라인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 등장한 남성 의뢰인 A씨는 배우급 외모로 상황실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A씨는 "작년 연예인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나는 미투 피해자와 교제했다"고 말했다.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와 상견례를 준비했으나 상견례 전날 B씨가 도망갔으며 알고보니 B씨 아버지는 대역이었고 B씨는 결혼했던 자신의 과거 전력이 미안해서 친아버지 대신 대역을 세우는 등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A씨가 새로 만나는 여성을 문자 등으로 해코지해 결국 A씨는 B씨와 재결합했다. 그동안 A씨는 B씨에게 8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고 어느 날 A씨의 집에 있던 가전, 가구들도 모두 B씨에게 도둑맞았다고 전했다.

A씨가 B씨를 고소한 시기는 2017년 4월로 B씨는 법정 구속됐으나 A씨 말고도 사기를 당한 남성이 또 있어 사실상 B씨가 두 남성과 두 집 살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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