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부기 상주시의원
▲ 임부기 상주시의원


임부기 상주시의회 총무위원장은 4일 제1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항일독립운동 관련 시책의 마련 및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임사항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총무위원장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유적의 발굴 및 보존, 추모, 역사계승,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해 상주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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