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조합장선거정보 Q&A를 연재합니다.

<4> 선거운동 방법 및 금지·제한 행위

Q. 선거운동 기간·주체·방법은?

A. 선거운동기간은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전자우편포함),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에 한해 할 수 있음.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A.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년 9월21일부터 2019년 3월13일까지) 중 조합장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

Q.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지난 선거에서 타 지역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자택 등을 호별 방문해 조합원 15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총 6천여만 원의 현금을 제공,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50만 원을 제공한 후, 금전살포 사실이 탄로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했다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기부행위 외 금지·제한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 호별방문 제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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