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민영주 /영덕소방서 예방안전 과장











새벽 시간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아프면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119 신고’ 전화일 것이다. 119구급대는 새벽에도 어김없이 아픈 환자를 위해 출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위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을 주 업무로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일 것이다.

사명감 하나로 일하는 구급대원이 많다. 사명감이 없으면 일하기 어려운 직업이 구급대원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너무나도 필요한 구급대원들이 마음 한 켠에는 무거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구급대원 폭행이다. 어려움에 부닥친 환자를 도우러 간 현장에서 발길질과 심한 욕설을 들은 구급대원이나 그런 사고 사례를 접한 동료들은 직업에 대한 회의감과 상처가 남을 것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이 7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예방 등을 위해 채증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보급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청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및 사범 처벌 현황(2013~2018년6월)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상반기) 99건을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폭행 사건이 잠시 줄어들었으나 2018년에 상반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에 비해, 전체 794건의 폭행사건 중 구속은 37건으로 4.7%라는 낮은 구속률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구급대원에게 사명감을 찾아주어야 한다. 응급환자를 살리고 숱한 출동으로 피로감에 잠 못 이루는 구급대원에게 욕설 대신 따뜻한 수고의 한마디가 더 낫지 않을까?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의무만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더 존중하여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였으면 좋겠다. 응급구조 활동을 행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향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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