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가해자에 징역2년 선고||가해자는 항소 제기한 상황
글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3일 오전 2시 12분경 인천광역시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에서 만취운전자 임씨(32세, 혈중 알코올 농도 0.093%)가 몰던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김씨(55세)의 SM5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사건 발생 5일 뒤, 가해자가 사과를 하겠다며 장정 넷을 대동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곤 기계적인 자세와 목소리로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했다고 한다.
해당 글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 음주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징역2년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항소한 점 등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위협적인 분위기 합의를 종용한 점 등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이 통과되는 등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것.
한편 해당 글 작성자의 청와대 청원글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1615
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