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위한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 bokjiro.go.kr)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시기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학기 초인 3월 신청이 유리하다.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속 지원 여부는 구·군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해 심사하게 된다.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혹시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1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 등 연간 최대 45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약 6만 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