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민사부, 제8민사부 3개 소부별로 재판장 지정||좋은 재판 구현, 민주적 의사결정 가능

대구지방법원은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 재판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지난 25일 인사에서 부장판사급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운영되는 민사 항소부 중 일부 재판부를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경력대등 재판부를 구성했다.

제4민사부의 경우 제4-1민사부(재판장 이준규 부장판사) 제4-2민사부(재판장 정인섭 부장판사) 제4-3민사부(재판장 최미복 부장판사) 등 소부별로 재판장을 지정해 사건의 3분의 1씩 배당한다.

제8민사부 또한 제8-1민사부(재판장 예혁준 부장판사), 제8-2민사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 제8-3민사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로 구성했다.

기존 민사 항소부는 부장판사 1명이 재판장을 담당하고 배석판사 2명이 전체 사건의 절반 정도를 주심 판사로 지정됐다. 이는 경력이 높은 재판장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경력이 낮은 배석판사의 교육에도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실질적으로 재판장의 의견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결론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력대등 재판부는 3명의 부장판사가 절차 진행과 결론 도출에서 실질적이고 치열한 법적 토론을 거쳐 충실한 합의를 이끌어내 좋은 재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을 보고 있다.

경력대등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방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명으로 이뤄진 경력대등 재판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지방법원 항소부 중 일부를 경력대등 재판부로 운영한 뒤 향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대구지법은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위, 기수, 경력 등이 상호 대등한 법관들로 구성돼 실질적인 3인 합의가 보장되는 재판부를 이번 정기인사부터 시범 운영하되 민사 항소부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한다”고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번에 시범 시행되는 것이다.

박상한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경력대등 재판부는 실질적이고 충실한 3인 합의에 기초한 ‘좋은 재판’을 구현할 수 있으며 재판부 구성원의 자율성 및 수평적·민주적 의사결정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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