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간 300억 이상 남북협력사업 국회동의 의무화 추진

▲ 자유한국당 이만희(왼쪽), 김정재 의원이 25일 오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은 대북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있어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이만희(왼쪽), 김정재 의원이 25일 오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은 대북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있어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5일 송언석 의원(경북김천)이 대표 발의한 대북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있어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확정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 사용 계획 규모가 1년간 300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500억 원이 넘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대북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역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로 편성했고, 이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하지만 내용을 보면 국회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된 '깜깜이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당론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