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단순·소액 체납자에게는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서를 통지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상습·고질적인 조세회피자는 압류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공매 처분 및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를 제공하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전방위적 체납처분을 한다.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취할 계획이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