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부동산업자 징역 1년6월 집유 3년||효율적인 공급 해치고 시장 질서 교란

청약통장 소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부동산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청약통장을 가진 2명을 대구로 위장 전입시킨 뒤 같은 해 수성구에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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